여권은 해외여행이나 거주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만약 여권이 손상되었거나 분실, 혹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는 방법이 간편해져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의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청 대상
전자여권을 한 번 이상 발급받은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불가 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2.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국내)나 재외동포 365민원포털(https://www.g4k.go.kr) (국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병역미필자는 5년 유효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함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3. 필요 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시는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사진도 업로드해야 합니다.
4. 신청 후 확인
신청 완료 후 여권 발급 진행 상황은 외교부 여권정보 알림톡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수령시 유의 사항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 국가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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