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의 한국 내 또는 해외에서 출입국 기록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비자 신청, 이민 신청, 법적 문제 해결 등 여러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발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발급 대상
이 증명서는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발급되며,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2. 발급 절차
출입국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은 후 발급됩니다. 이는 일정 시점 이후의 출입국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 또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출입국사실증명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편리하고 신속합니다.
- 재외공관 신청 :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까운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제외).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고성출장소는 제외)
- 읍 · 면 · 동 사무소 민원실 (2010.11.15부터 시행)
4. 필요 서류
신청 시 기본증명서(상세)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본인 신청시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그외 대리 신청시 위임장이나 기타 추가 서류가 필요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 사이트 방문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5. 증명서 발급 수수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2,000원(수입인지)
- 읍·면·동의 장 : 2,000원(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재
- 정부24 온라인발급(G4C) : 수수료 면제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개인의 출입국 이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며, 다양한 법적 및 행정적 요구에 응답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개인의 이동 자유와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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